장애인 청년 고용 '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 둘다 받는다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른 장려금은 중복 안되나 내일채움공제 예외
앞으로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른 지원금은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다른 장려금 등을 받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사업주가 받은 다른 장려금 등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비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글쓴날 : [22-01-04 23:49]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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