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국내 발효된 바 있다.비준 당시 옛 상법 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했었다. 이번 유보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그간 유보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부에 통보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UN 통보를 완료했다. 유보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절차는 종료되며, UN 사무총장에게 유보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국내 효력이 발효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