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과 직업활동, 여가·문화생활 영위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과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등 역량강화,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차별과 편견 없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4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