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인천 1호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28일까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모두 8호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규모 74~78㎡이고 한 가구당 한 명 혹은 공동거주 모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고,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74㎡는 375만1000원이고 78㎡는 350만4000원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로 74㎡는 32만4140원, 78㎡는 30만6450원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사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입주 1순위는 인천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2순위는 지역 내 자립주택이나 단기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훈련한 뒤 지역사회에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이다.
3순위는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4순위로는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일은 23~29일이고 23~28일 센터에 문의하면 주택열람을 할 수 있다.
또 30일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일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는 10월 11일 시작해 계약한 뒤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을 취소한다.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하며 물품구입, 우편물 관리, 쓰레기 배출, 관리비 납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초기정착 기간인 한 달간 입주자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반찬을 배달한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거주하는 시설을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23만9000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자립기반지원팀(032-440-2962)이나 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032-424-940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주택은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 공급하며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31일 인천사서원은 시, LH 인천본부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임대주택 및 서비스 지원’ 협약식을 갖고 인천사서원은 올해 초 주거전환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글쓴날 : [21-09-17 16:08]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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