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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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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수에 따라 감면 사용량이 차등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에 월 사용량에서 5t을 감면했으나, 이번 조치로 3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에서 10t을, 4자녀 이상은 월 사용량에서 15t을 감면 받게 됐다.
기존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고지분부터 확대된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신청 희망 가구나 자녀수의 변동이 있는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혜택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상수도과 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