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 복지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이행률 전년比 4.7%p 상승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3년 만에 반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행률은 2019년 64.9%에서 2020년 78.2%, 2921년 92.8%, 2022년 91.4%, 2023년 89.3%에서 지난해 3.6%p(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108개 기관 중 4만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유형 A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이, 유형 B에는 각급 학교, 유형 C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분류된다.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 C)의 이행률이 전년보다 4.7%p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했다.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 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 교육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였다.  

    정부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자 특별교육은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취지·법적 의무, 대면교육 이행 요건,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장애감수성 교육을 통해 관리자 스스로 교육의 의미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2-18 23:47]
    •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 다른기사보기 오재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