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문화 장병과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5월 총 10개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능력 제한으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 부족, 국외 연고 장병들의 휴가 규정 혼란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병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군 복무에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원이 필요한 장병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장병 한국어 이해도·복무 적응도 진단을 통한 적절한 임무 부여 ▲다양성 이해 교육 내실화 및 훈련소 단계 교육 강화 ▲휴가·여비 지급 기준 등 제도 보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