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의료개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쟁점을 공론의 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개혁은 국민참여형 협의 구조를 통해 공론화와 정책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8월 이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수급 추계는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으로 확대돼 2027년부터 순차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은 올해부터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돼 공공 및 필수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별 민간병원까지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의사 수급 추계를 기반으로 교육부와 협조해 각 대학별 정원과 지역의사전형 배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웠던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업무 범위와 기준도 간호법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며, 8월 이후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한돼 왔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26년부터 완화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보호자 없이 간호인력이 포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노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장애인, 2028년에는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며, 퇴원환자 연계와 지역 특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정률제와 정액제 논란이 있었던 의료급여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와 함께 논의 구조를 구축하고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생계급여 제도에서는 청년 독립 가구 기준 개선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이뤄지며, 청년미래센터는 위기 청년 조기 발굴을 위해 2028년까지 전국 확대된다. 10월부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본격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고독사 예방 정책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책 연구를 시작해 내년 법률 개정과 실태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