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대인·대물보험 도입
경기 하남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 처리를 돕는 제도다.
전동보장구는 법적으로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간혹 보행자나 물건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도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동 해지된다.
인적·물적피해 보장범위는 최대 2000만이며, 사고지역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나 사고당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용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일반 문의는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글쓴날 : [25-05-30 00:23]
이미혜 기자[mhl10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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