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음성·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약,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이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 등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장애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의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업체는 콘텐츠를 기획·제작 후 검수 및 평가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음성·수어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의약외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에는 수어통역사 상체와 손이 영상 내에 있어야 한다. 또 화면 내 글자(자막 포함)와 음성·수어의 싱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어를 통·번역할 때 한국어와 수어 간 차이, 청각장애인의 한국어 문해 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동 사업은 의료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이러한 노력이 식품과 의료제품 전 분야를 망라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식의약 전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동 안내서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제품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약외품 안전정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