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 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5-01-10 00:41]
    • 박신혜 기자[psh47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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