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 최대 통신사 AT&T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 고객들을 위한 인터넷 문자 통신 서비스를 부실 운영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건으로 1825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그 대신 FCC는 AT&T가 사용자 등록 및 인증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데 대한 조사를 종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T&T측은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종결된 사건은 AT&T가 해외에서 미국 정부를 향해 걸어온 무자격 수신부담 전화들에 대해 부적절하게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가 피츠버그에서 제소한 사건과는 별도의 것이며 후자의 소송 절차는 계속된다.
AT&T는 현재 전자통신연결 서비스를 위한 기금의 변제금으로 7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에도 1125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다 이번에 부과된 1825만 달러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