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만1천500원씩, 연 최대 13만8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올해 예산 1억7천800만원 중 상반기에는 770명에게 4천71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신청은 올해 12월 17일까지 하면 된다.
제주 여행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주차 임시표지' 발급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표지(임시)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임시) 제도는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방문하기 어려워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시 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 제출하면 임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