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추가로 30대 증차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고객에 한해 바우처택시를 활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 중이다.
지난 2019년 8월 30대로 출발, 운영 중인 용인시 바우처 택시는 이번에 30대를 추가 증차해 총 200대의 협약택시가 운행되며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보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활성화 방안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