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3억5천98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 500여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거주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주거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