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 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4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3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4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4개) 등이다.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