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기존 적격심사기준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심사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1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사청은 '장애인기업' 가점 평가 시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도록 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했다.
또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 평가를 기존 방사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한 방식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 이상 3개 기관) 종합평가등급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에서도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해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 ▲장비 정비용역 정비사 경력 등급 판정 기준 변경 ▲민간 납품실적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 서류 추가 등을 개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소관 적격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사청 물품 계약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은 방사청 누리집 업무·정책 갈래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청 계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