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 단계부터 장애인 입학 및 고용 기회를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가 나오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교육부 내에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대·사범대 신입생 모집 단계부터 장애학생 선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는 2018년 당시 진주교대 입학관리팀장이 중증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학을 차단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현재 해당 학교는 자체조사팀을 꾸렸으며,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소명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사 및 전체 교대·사범대 실태조사, 피해학생 구제 방안 등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특별전형도 일반 전공보다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내 117개 사범대학의 장애학생 전형을 통해 선발한 인원이 0.5~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예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없는 대학도 있다. 교대의 경우 전체 1.9~2.3%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선발, 최종 등록했다.
장교조는 "다른 단과대학에서 대부분의 학과에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개설한 데 반해, 교원양성기관이 오히려 장애인을 선발하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교대·사범대 평가에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점수가 1000점 만점에 10점만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6주기 교원양성기관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일선 학교에도 관련 지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는 전문가와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계획에 있어서도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장교조는 "교육청 등 장애인교원의 낮은 고용률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현실 속에서도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임용할 장애인이 없어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미뤄 달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거리가 먼 요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은 없는지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애인의 교원으로서의 능력 및 역할을 신뢰하지 않는 교육계의 낮은 장애교원 인식 수준을 개선하고 장애인 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관리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교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장애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