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소개하다.
  •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 북서부 유일의 방송영상·스마트 콘텐츠 특화형 센터로서 1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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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1~2인실 무료, 최대2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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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 방송 ‧ 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및 관련 IT 업종 등 지식서비스 분야

    ⚬ [별첨 3]의 제외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지원 가능(전자상거래 등)

    ⚬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양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받은 기업

    ※ 본 센터는 방송‧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특화형 센터로 관련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시 우대함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 글쓴날 : [22-10-17 17:51]
    •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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