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 '장애인 형사절차 권리강화' 조치 지시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편의시설 등 개선
대검찰청이 1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대검은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했으며, 일선청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수어통역인을 선정·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일선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형별 지원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처분을 내린다.
일선청을 찾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 이동통로, 편의시설도 정비한다. 앞으로 장애인 조사실도 신설하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비치하고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도 개선한다.
대검 관계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수사 인력을 확대해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원스톱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범죄 피해 발생부터 일상 회복까지 유형별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