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지역(경기 부천·경북 포항·서울 종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남 창원)에서 1년간 시범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을 내년까지 5000대 늘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노선버스를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한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도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원, 52% 초과 구간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상향할 경우 최대 중위 90%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아울러 복지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누릴 수 있었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내한다. 오는 9월부터 관련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를 지원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정보 플랫폼 제공,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