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보행장애…서울시, '전동 휠체어' 지원
1인 최대 275만원 지원…"교통약자 사회복귀 돕는다"
서울시는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보행 장애인에 전동휠체어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중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교통사고 증빙서류, 이동 필요 여부, 보행 장애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10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업체의 전동휠체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수 시 지원금은 1인 최대 275만원이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모델을 선택할 경우 초과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으로 서울시의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쓴날 : [22-06-15 00:31]
오재호 기자[adoh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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