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유럽 선진국가의 장애인복지 시스템은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추종 국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 중에도 독일은 복지정책, 특히 장애인복지시스템에 있어 최고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는 중증장애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제한을 최소화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젠다르멘 마르크트(Gendarmenmarkt):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독일의 사회법에 의하면‘연령이나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일상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독일에서는 장애정도를 GDB(Grad der Behinderung)라고 합니다. 장애가 높은 사람, 즉 50 % 이상 (Schwerbehinderte )은 장애 의 수준과 성격을 보여주는 장애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 이 카드는 독일 전역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독일의 장애인정책,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정책도 물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수당 및 특별 고용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른 자동차 세금 감면을 포함한 기타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 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 : 장애인에 대해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도록 모든 해고통지는 통합 사무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장애인 직원이 3 주 이내에 노동 법원(Arbeitgericht )에 이의 제기 시 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 연간 5일간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 고용권: 직원이 20 명 이상인 모든 조직은 사용 가능한 직제의 5 %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 장애인 주차 배지 ( Behinderterparkausweis ) 발급
- 시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금을 주는 주(국가) 간호 수당(Landespflegegeld)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일상적인 업무 (가정용 집안일, 이동성 및 개인 위생 등)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보험(Pflegeversicherung )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간병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거주시설보조금 ( Wohngeld )을 받을 자격이있을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장애 수준, 가구 내 인원 수 및 월 임대료에 따라 다릅니다.
- 수입능력 감소에 따른 연금 ( Erwerbsminderungsrente )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 따라 일주일에 3 시간 이상 일할 수없고 장애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전액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