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장애인 고용률 4.37%…법정기준 초과 달성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
지난해 서울시내 학교의 장애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4.37%를 기록하며 법정의무고용률(3.4%)을 초과 달성했다.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 학교의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인원은 1239명으로 고용률 4.37%를 기록했다.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법정의무고용률은 3.4%다.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의무고용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교육청 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상시 근로자 증가율(18%)을 상회하는 장애인 채용(26%)으로 법정의무고용률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시교육청은 올해는 법정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의무고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공무원 부문 '모든 달 법정의무고용 초과 달성'을 단기 목표로 할 방침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용 확대의 성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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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01 19:5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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