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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에 대해 25일부터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성에 맞게 새로이 양식이 제정되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이라며 소방계획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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