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에 대해 25일부터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성에 맞게 새로이 양식이 제정되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ㆍ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이라며 “소방계획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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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3-01 19: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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