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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1분기분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월급여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시 혜택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1~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1분기분 신청은 4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군은 2분기분은 7, 3분기분은 10월에 각각 신청을 받아 관계 공단과 협력해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마지막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사업주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 중 지속 지원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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