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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기관 2곳 공모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전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점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8~22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실시 기한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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