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단계 격상, 동거가족 3명 이상 식사·골프장 샤워실은 'OK'...4단계 예외규정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가족 구성원 이동·돌봄 공백 등 고려해 일부 예외 택시 인원 제한…'모임' 목적 아니면 3인 합석 가능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하지만, 동거 가족은 3명 이상 식사할 수 있다.
택시에 3명이 탑승해 같이 퇴근한다면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다. 단, 이 3명이 같은 동호회 참석 등을 이유로 택시를 탄다면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지만, 실외 골프장에 마련된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실외 골프장 샤워실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운영 여부를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 중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날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상 예외 상황이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명만 가능하다. 직계가족 제사, 가족 간 상견례, 골프 모임 등도 예외 없이 오후 6시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행사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인 시위는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됐다.
다만,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시설(1.5배까지)은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동과 고령층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적용이 힘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원칙적으로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정부는 모임 참석을 목적으로 동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인 이상도 탑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예를 들어 퇴근하는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서 따로 내리겠다면 귀갓길을 같이 하는 것뿐이라 방역수칙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동호회 등 공동의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할 경우엔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출퇴근길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허용하면서 택시만 인원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에선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를 6㎞/h로, GX류 운동 시 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달리 실내 수영장, 실외에 위치한 골프장에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실외 골프장 내 샤워실은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외 골프장 내 샤워실도 운동시설 내 시설이지만,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운영이 허용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실외시설 방역수칙 중 샤워실은 (방역적 위험도를) 간과했던 측면이 있어 현재 협회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외시설 샤워실 운영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오후 6시 이후에 비필수적인 사회 활동이 많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달리 설정했다.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 불편과 사회적 피해를 수반함에도 시행하는 이유는 확산세를 2주간 꺾기 위해서다"라며 "2주 후에 50대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만큼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2주간 짧게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해 효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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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13 00:2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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