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강화·업무저작물 작성자 표기…'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 업무상저작물 작성자를 표기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8일 '저작권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저작권 문제 없이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정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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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2-13 23: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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