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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15일까지 접수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이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월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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