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만 있는 두 시설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국민건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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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7-27 22: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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