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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3개년 계획 확정

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 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4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3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4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4개) 등이다.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만원)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연 2일, 장애인 및 한부모 등 3일, 자녀 셋 이상인 경우 1일씩 추가)와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근무자, 5~10일)를 신설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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