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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소개하다.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 북서부 유일의 방송영상·스마트 콘텐츠 특화형 센터로서 1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1~2인실 무료, 최대2)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모집 대상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방송 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및 관련 IT 업종 등 지식서비스 분야

[별첨 3]의 제외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지원 가능(전자상거래 등)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양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받은 기업

본 센터는 방송영상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특화형 센터로 관련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시 우대함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3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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