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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등 사회 의료기관 29일부터 공모

"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 필수 인프라 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을 지켜줄 지역 사회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8일까지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이번 지정 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대상은 국가검진기관(일반, ,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 개보수·장비 구입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장비 설치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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